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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꿀팁

육아휴직 1년 6개월 시행시기·급여 적용 총정리

by mango-77 202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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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사회 등 인구정책으로 고용노동부가 올해 육아휴직 연장을 발표했습니다. 변경되는 육아휴직과 현재 육아휴직과 무엇이 다른지 비교해 정리했습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휴직을 의미한다.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근로를 지원해 생활안정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현재 최장 1년으로 제공되는 육아휴직은 총 1년 6개월 연장시키는 안건을 발표했다. 연장된 육아휴직은 올해 중순즈음 시행할 예정이라는데 아직 정확하지는 않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조건

 

1. 맞벌이 부부에 한함
2. 남편도 육아휴직 3개월을 사용한 경우에 한함

즉, 연장된 육아휴직은 맞벌이 부부에게만 해당된다. 부부가 공평하게 육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해당 조건을 추가한 것이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총정리

육아휴직 1년 6개월 적용 여부

 

1년 6개월 육아휴직을 시행할 당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중이라면 적용 가능하다. 그러나 육아휴직 1년이 끝난 경우라면 추가 6개월 사용은 불가능하다.

아직 정확한 시행시기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빠르면 2023년도 중반-늦으면 2024년 초반에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해당 기간에 잔여 육아휴직이 남아있는 경우라면 6개월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급여

 

현재 1년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로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으로 받고 있다. 

 

그러나 6개월 연장 기간에는 무급이다. 예산의 문제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한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총정리
육아휴직 1년 6개월 총정리

육아휴직 1년 6개월 상한 연령

 

현재 육아휴직은 자녀가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육아휴직 기간이 연장되면 연령 상한이 만 12세로 늘어난다. 

 

출산 전 휴가 분할 사용

 

현재 출산 전 휴가 90일은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가능하다. 육아휴직 1년 6개월이 시행된다면 출산 휴가 분할 사용 횟수도 늘어날 수 있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총정리

1년 6개월 육아휴직 정책에 대한 여론 반응

 

육아휴직 확대 안에 부모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육아휴직 기간을 최장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겠다고 했지만 ‘한 아이에 대해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라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도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다. 현재는 육아휴직을 하면 휴직 기간(최대 1년)에 통상임금의 80%를 월 상한 150만 원 이내에서 지급한다.

맘카페 등에서는 “대기업을 위한 정책 아니냐” “배우자 3개월 (육아) 휴직도 어려운데 연장 6개월은 무급이라니, 그 부부는 거지가 되란 소리냐” 등의 비판 글이 잇따랐다. 한 누리꾼은 ‘생색내기’에 불과했다며 ‘빛 좋은 개살구’라고 꼬집었다.

공동 휴직’이란 조건을 내건 이유에 대해 고용부는 “기간만 늘릴 경우 여성에게 돌봄이 집중되어 경력 단절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무급인 이유는 “예산의 문제가 크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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