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임신부를 위한 다양한 복지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직장에서 일하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라면 꼭 챙기고 알아야 할 휴가와 근로 최신 제도를 정리해봤습니다.
임신한 상태에서 쓸 수 있는 제도
일 2시간 단축 근무제
임신 12주 이전, 36주 이후 산모에게 안정이 필요한 시기로 해당 시기에는 하루 2시간의 단축 근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신기 단축근무는 임금 공제가 없습니다.
신청방법-증빙자료로 임신확인서가 필요. 해당 자료를 미리 준비해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임신확인서 발급은 보통 임신 6주 이내 아기 심장소리를 들은 다음 산부인과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태아 검진 휴가
임신기간 동안 산모는 정해진 기간마다 태아에게 이상은 없는지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임산부 근로 여성자라면 평일에 병문에 방문하는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편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태아검진을 위한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 28주까지는 4주에 1회, 임신29주~36주는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에는 매주 1회씩 연차 소진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 연장 근무, 야간 근무 금지
사업주는 임신한 근로자에게 어떠한 사유로도 연장 근무나 야간 근무를 요구 할 수 없습니다.
임산부 시차 출퇴근 제도
1일 소정 근로시간 8시간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출퇴근 인파가 붐비는 시간대를 피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임신기 육아휴직 신청 가능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산모는 육아휴직을 임신 중에도 일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에 육아휴직은 횟수 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산 후 육아휴직은 2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산·육아와 관련된 휴가
출산 전후 휴가 (90일 출산 전후 휴가)
출산을 앞둔 임신 근로자는 출산 전후해 최대 90일 휴가 부여가 가능 (다태아는 120일 부여)
유산·사산 위험시 출산 전에도 분할 사용 가능(최대 44일)
*출산 휴가 기간은 통상 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함. 출산 휴가 기간은 재직 중인 상태이므로 회사의 경조사와 복리후생 혜택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음.
배우자의 출산 휴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분할 1회 허용,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청구)
육아시간(수유시간) 허용
생후 1년 미만 영아를 가진 근로자는 1일 2회 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사용할 수 있음.
고용보험 미 적용자 출산급여 지급
고용보험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총 150만원(50만원*3개월분) 지급받을 수 있음. 고용보험 사이트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가능함. 출산일~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신청 접수하면 14일 이내 지급 결정 통지와 입금이 된다고 함*
육아휴직
사용자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청구할 수 있음. 자녀 1명당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2회 분할 사용도 가능함. 단, 임신 중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급여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150만원, 하한액-70만원)을 받을 수 있음.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50%(상한액-120만원, 하한액-70만원)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함.
단, 육아휴직 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후 6개월 후에 합산해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음.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해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해야 함. (육아휴직 종료일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3+3 부모 육아 휴직제
2022년 신설된 제도로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3개월간 통상 임금의 100%를 지급 받는 제도. 3개월간 부부합산 총 1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단, 부모가 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2번째 사용하는 부모에게 소급 적용되어 입금된다.
*이외에 임신 출산 관련 혜택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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