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처음 가는 길이거나 복잡한 도로일 경우 실수로 혹은 과속으로 신호위반을 하는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경찰서에서 과태료 혹은 범칙금 납부 고지서를 통해 우편으로 받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납부 고지서를 처음 받아보시거나 어디에 납부하고 조회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과태료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무인단속 카메라로 적발해 단속한 것에 해당됩니다. 무인단속 카메라로 적발된 것이기 때문에 차랑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위반차량의 소유자에게 벌점은 부과되지 않죠. 그러나 과태료 미납액이 30만 원 이상이거나 60일 이상 미체납한 차량의 경우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
과태료와 달리 범칙금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교통법규 위반 대상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경찰관이 직접 운전자에게 부과하기 때문에 법규위반차랑 운전자가 특정돼서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됩니다. 만약 범칙금이 부과된다면 교통위반 기록이 운전자 운전경력증명서에 5년간 보존될 뿐만 아니라 자동차 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자동차 과태료 조회
PC를 이용하는 방법
1.‘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3. 로그인을 하고 나면 보안 프로그램 설치와 공동인증서 OR 간편 인증서를 거쳐야만 완전한 로그인이 됩니다 (복잡하지요 ㅠㅠ)
4. 교통 범칙금 과태료 카테고리를 누르고 미납내역 조회를 누르시면 최근 단속 내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https://www.efine.go.kr/main/main.do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모바일로 조회하는 방법
스마트폰으로 ‘교통민원 24(이파인)’를 다운로드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PC와 같이 인증절차도 동일하고 화면도 비슷하니 같은 방법으로 조회하면 됩니다. 사실 PC보다는 스마트폰을 통한 조회 방식이 더 편리해 개인적으로 스마트폰 이용을 추천드릴게요!
납부 방법
과태료와 범칙금 납부는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발급해주는 가상 계좌를 통해 납부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에서는 경찰서 민원실에 직접 가서 납부도 가능합니다.
만약 범칙금으로 벌점이 있다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활용해 벌첨을 차감할 수 있으니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또 사전에 과태료 딱지를 예방할 수 있는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도 있으면 활용해 미리 예방하고 안전 운전하시기를 바랄게요.
과태료 종류와 벌금
1. 속도위반
20km/h 이하- 범칙금 3만 원/과태료 4만 원
40km/h 이하-범칙금 6만 원(벌점 15점)/ 과태료 7만 원
60km/h 이하- 범칙금 9만 원(벌점 30점)/과태료 10만 원
60km/h 초과-범칙금 12만 원 (벌점 60점)/과태료 13만 원
*범칙금은 과태료보다 1만 원 정도 저렴한 대신 벌점이 있습니다. 벌점이 쌓이면 운전면허 정지를 당할 수도 있으니 되도록 안전 운전하시기를 바랄게요.
2. 차량 번호판
번호판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 - 10만 원-
번호판이 없거나 고정하지 않은 경우 -50만 원-
번호판이 없는 상태에서 주행할 경우는- 최대 250만 원의 과태료
3. 주정차위반
일반도로의 경우 - 4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최대 12만 원-
4. 기타 안전
신호 위반의 경우 -6만 원-
운전 중 핸드폰사용- 6만 원-
일시정지 시 안전벨트미착용 -2만 원-
만약 미납한다면?
과태료 미납
과태료를 미납한다면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과태료의 경우 최초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부과된 과태료의 3%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1개월 단위로 체납된 과태료의 1.2%의 가산세(중가산금)를 가산금에 가산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과태료의 체납으로 인해 재산이 압류되거나 부동산과 같은 재산이 공매될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범칙금 미납
범칙금은 딱지를 받은 지 10일 이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최초 이 10일 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못하면 범칙금의 20%가 가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가산금을 포함하여 다시 20일 동안의 납부기한을 줍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납부를 하지 않게 된다면 즉심(즉결심판의 약자로 벌금 20만 원 이하의 경범죄 등에 한해서만 판사가 직접 재판하지 않고, 경찰서장이 판사에게 청구해서 간단하게 처리하는 심판 절차)과 행정처분(면허정지)이 이뤄집니다. 경찰에게 직접 걸려서 범칙금을 받으셨다면 지연 없이 바로 벌금 납부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유용한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모급여 지급 시기·신청방법·수당·육아휴직 총정리 (0) | 2023.01.03 |
---|---|
실업급여 조건·액수·신청방법 총정리 (최신) (0) | 2022.12.29 |
국민연금 수령액·수령금액·납입기간 총정리 (최신) (0) | 2022.12.23 |
2023년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지급액·신청기간 총정리 (0) | 2022.12.22 |
인생샷 찍기 좋은 2022 크리스마스 추천 명소 BEST 5 (1) | 2022.12.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