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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꿀팁

부모급여 지급 시기·신청방법·수당·육아휴직 총정리

by mango-77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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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출산율을 높이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했습니다. 부모에게는 경제적 큰 도움과 아동에게는 건강한 출발점을 마련할 수 있는 기대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새로워진 ‘부모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 총정리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원금액

부모급여 총정리
출처-보건복지부

올해부터 0세 아동가정에 매달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1세 이상의 경우엔 월 35만 원을 지급한다. 매달 25일에 입금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시간제 보육과 아동 돌봄 서비스의 혜택이 있으며 앞으로 2027년까지 혜택을 늘릴 예정이다.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돼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만 0세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부모급여 총정리

신청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지원

 

신청기간

2023년 1월 4일 오전 9시부터 신청가능

부모급여 총정리

신청조건

-24개월 미만의 아동의 보호자(아동을 사실상 보호와 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조부모, 친인척 등)가 신청할 수 있음.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 포함해 60일 이내 신청해야 함.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함**

-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부모급여를 함께 신청 가능함.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PC 혹은 스마트폰 신청가능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정부 24 (www.gov.kr)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가능

 

정부24

 

www.gov.kr

 

2. 방문신청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의 경우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다. 부모 외 보호자나 중개인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행복복지센터나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부모급여 총정리

이미 영아수당을 받고 있다면?

 

영아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과 부모의 경우 부모급여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만 0세 아동 가운데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계좌정보는 오는 4일부터 15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입력이 가능하다.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도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 계좌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부모급여 차액 분을 받을 수 없다.

 

부모급여와 육아휴직 중복 수급 가능한가?

 

부모급여와 육아휴직은 목적이 다르기에 중복수급이 가능하다. 부모급여 대상과 육아휴직 대상에 포함된다면 반드시 둘 다 신청하는 것이 이득이다!

부모급여 총정리

비용뿐만 아니라 양육 시설과 시스템 강화

  •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늘려 공공보육 이용률 확대
  • 잠깐 아이를 맡길 때 이용하는 시간제 보육 제도 확대
  • 어린이집 보육교사 1명이 담당하는 영유아 수 축소 등 어린이집 적정 공간 규모와 구성 개선
  • 어린이집 평가에 부모가 참여하는 등의 보육시설 관리 강화
  • 2025년부터 보육교사 양성체계 개편 추진
  • 지역 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지역을 '보육 취약지역'으로 선정, 어린이집 유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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