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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꿀팁

2023년 실업급여 변경 사항 총정리

by mango-77 2023.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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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실업급여 총정리

요즘 경기불황으로 갑작스럽게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게 되는 직장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고사직,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 우리는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는 실업급여 조건이 일부 변경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5월부터 기준이 강화될 것이라고 발표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과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3년 실업급여 총정리

2023년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 정책
실업급여 하한액 135만 원으로 변경

8시간을 기준을 했을 때 현재 하한액으로 185만 원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시급으로 일 8시간 근무하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보다 4만 원가량 월급이 적기 때문에 더욱 취업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한액을 줄이는 것으로 변경되는 것 같네요.

 

고용가입기간을 6개월에서 10개월로 변경

기존 고용가입기간은 6개월 이상 근무하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대상이 됐습니다. 근무 기간이 너무 짧다고 논란이 되면서 10개월로 변경된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 부분은 현재 논의 중이며 상반기에 최종개편안에서 확정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3년 실업급여 총정리

 

 5년간 3회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구직급여 삭감

 

5년 간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구직자는 이제 구직급여를 삭감한다고 합니다. 5년간 3회 반복수급자는 10% 삭감, 4회 25% 삭감, 5회 40% 삭감, 6회 이상부터는 50% 삭감한다고 합니다.

처음 수령받았을 때 금액이 185만 원이라면 6회 이상부터는 93만 원만 지급받습니다.

 

반복수급자 대기기간 1주에서 4주로 연장

 

기존 대기 기간은 1주였지만 지속적인 반복수급자는 대기 기간을 4주로 연장한다고 합니다.

 

2023년 실업급여 총정리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기준 강화

실업급여를 다 받기 위해 취업을 일부러 하지 않는 사례가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불참 또는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모니터링을 강화해 부정 수급을 체크하고 특별점검을 상시로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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