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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꿀팁

신혼부부 전세대출 금리·신청조건 총정리 (최신)

by mango-77 2023.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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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주택담보 대출은 물론 전세자금 대출까지 영향을 받으면서 신혼부부, 사회초년생들의 부담은 더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에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대출 이자 지원 정책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신혼부부 대출 관한 포스팅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 실행과 이자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주택도시기금)

 

해당 상품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주택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들에게 드리는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 순자가액 3.61억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혼인기간은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입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대출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대출이 가능함*

-계약체결 + 보증금 5% 이상 지불

-성년인 세대주

-세대원 전원 무주택

-전세자금대출, 담보대출 미이용자

-부부합산소득 6000만 원 이하

-자산 3.61억 이하

-결혼 7년 이내 or 3개월 이내 결혼예정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①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②임차보증금

수도권 4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③호당대출한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④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금리

 

신혼부부 전세대출

추가우대금리(①,② 중복 적용 가능)

①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 p

②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용기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전세대출의 이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자 전부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액을 차등 지급합니다. 

​지자체 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주하시는 곳에 따라 약간씩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자체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

 

-온라인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

 

*신청하러 바로가기*
https://enhuf.molit.go.kr/

 

기금e든든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소개, 대출신청, 대출신청현황 조회, 대출실행내역 조회, 소명자료 제출

enhuf.molit.go.kr

-오프라인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가능하며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따를 수 있음.

 

-이용절차

 

신혼부부 전세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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