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기간 중간에 취업을 했다면 나머지 받지 못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말 그대로 조기취업 할 경우 나머지 돈을 받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방법부터 자격 조건까지 모두 정리했으니 알아보시고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이란
실업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 일수를 1/2 이상 남긴 상태로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 1/2를 지급해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즉,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받을 실업급여가 1/2 이상 남아 있을 경우에 미지급일 수의 1/2을 한 번에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실업급여는 2023년부터 자격조건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변경한 사항 정리했으니 모르셨다면 확인해 보세요!*
2023.02.17 - [유용한 꿀팁] - 2023년 실업급여 변경 사항 총정리
자격요건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 남아 있을 경우
2. 12개월 이상 계속해 고용된 경우
-직장을 옮기더라도 단절 기간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일용 근로자가 재취업하더라도 매월 10일 이상 근로한 개월수가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마지막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마지막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또는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었을 경우
조기 재취업수당 지원금액 계산
본인의 조기 재취업수당 지원금이 얼마인지 궁금하시다면 홈페이지에 방문해 모의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방문→고용보험 제도 카테고리 클릭→ 개인혜택 실업급여 안내 클릭→조기 재취업수당 모의계산 클릭
*조기 재취업수당 모의계산 바로가기*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신청방법
조기 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3년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메인 화면에 있는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를 클릭한 다음 필요한 서류들에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바로 신청하러 가기*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제출서류 목록
1.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2. (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주의사항
-사업을 영위한 사실로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이전에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과 새로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 사이의 간격]에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조기 재취업수당 적용 제외
많이 묻는 질문
학습지교사나 텔레마케터도 자영업에 해당하나요?
네. 학습지교사나 텔레마케터, 다단계판매원, 보험설계사, 채권추심원 등은 모두 자영업에 해당됩니다.
-자영업에 해당되는 범위
세법(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보험모집인, 채권추심원,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관련법규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된 사업 (예 : 비허가구역의 포장마차, 노점상 등)을 하는 경우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취업 이후 이직 등의 사유로 사업주가 변경되어 기간의 단절 없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 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재직증명서(최종 재직 사업장에서 발급) 단, 최초 재취업 후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여 근속한 경우,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는 최초 재취업 사업장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고, 재직증명서는 마지막 재직 사업장에서 발급받아 제출해 주세요.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 12개월간 매월 10일 이상 근로해야 하는데, 이때 1개월을 산정하는 기준은?
재취업한 날부터 한 달을 1개월로 산정하며, 매월 1일에서 마지막날이 아니니 유의해 주세요.
(예: 재취업일이 2021년 4월 20일인 경우 4월 20일~5월 19일 1개월 동안 일용근로한 날이 10일 이상이어야 함)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와 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합산하여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와 사업을 영위한 경우는 기간을 합산하지 않으며,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실업인정 당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2022.12.29 - [유용한 꿀팁] - 실업급여 조건·액수·신청방법 총정리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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