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꿀팁

실업급여 조건·액수·신청방법 총정리 (최신)

by mango-77 2022. 12. 29.
728x90
반응형

직장 생활을 하면 퇴사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퇴사 경험을 하면 실업급여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에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총정리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실직상태를 해소해 주기 위해 재취업 활동 기간에 일정 금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타의에 의해서 해고를 당하게 되었으니 다시금 취업을 하고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러한 혜택을 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신청하는 사람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가 다니던 기업에 손해를 주었을만큼 잘못해서 잘리거나 이직을 하거나 다른 일을 배워보기 위해 자진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직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기준입니다. 중요한 것은 입사일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일로부터 180일입니다.

● 초단시간 근로자란- 주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
●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로한 날 +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유급휴일을 의미합. 무급휴가와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수)

또 회사의 근로 계약에 따라 토요일, 일요일이 근무 날에 포함 안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개월 이상이 가장 확실한 기준입니다.

2. 타의에 의한 퇴사(자의가 아닌), 또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이 없는 비자발적인 퇴사여야 인정이 됩니다.

무조건 타의로 실직을 한 사람만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예로 정년퇴직이나 계약직 계약 만료, 해고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발생한 해고일 때 만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합니다.

3.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되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과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때

실업급여 신청 후 수급한 상태에서 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고용센터에서 방법 과 절차를 안내해줍니다.

4. 본인 잘못으로 퇴사한의 경우는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 사유로 보험사고나 본인 실수로 실직했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법률 위반 또는 형법과 같이 금고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 무단결근, 비밀누설, 업무 방임 등으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히거나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진 경우, 공금횡령, 회사 기밀 등, 회사에 피해를 손해를 입혀 해고된 경우, 무단결근으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총정리


5.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의 경우

계약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계약 연장을 요구했지만 근로자가 거부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무기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 만료에 따른 퇴직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6. 일용직 종사자의 경우

일용직 종사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있습니다. 퇴직일, 이직일 이전 18개월(1년 6개월)간 고용보험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6개월) 이상이거나,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무한 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발생합니다.

비자발적인 퇴사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1. 임금체불, 근로조건 감소,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 휴업 등으로 휴업 전에 평균 임금 70% 이하 지급 등의 사유가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2. 만 8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미만 아동의 출산, 임신, 육아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체로부터 휴가 및 휴직을 허용받지 못하는 경우

3. 부모나 가족의 병으로 30일 이상 출근하지 않고 몸조리를 해야 하는데 휴가를 낼 수 없는 경우

4. 실제 근로 조건이 취업 당시 계약한 근로 조건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5. 초과 근무 제한 등의 위반 경우

6. 사업장 이전의 사유로 출퇴근이 어려워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7. 사업체로부터 종교, 성별, 장애, 노조 활동 등으로 비합리적인 차별 대우를 받는 경우

8. 도산, 폐업 등의 사유로 사업장이 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9. 재해가 발생한 경우

위 조건들 중 하나라도 해당 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조건을 증명하기 위해 각종 자료들이 있을 수 있으니 준비하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실업급여 총정리

실업급여 액수

구직 급여액=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01. 이전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실업급여 총정리
실업급여 총정리

<본인의 실업 급여 모의로 계산해 보기>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구직급여일액(1일)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일이며, 총 예상 지급액은은 원 (구직급여일액 x 예상 지급일수) 입니다. 계산하기 초기화 구직급

www.ei.go.kr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총정리
실업급여 총정리

 

복잡하시면 아래 절차로 상세하게 설명해드릴게요!

 

 

1. 워크넷에 구직 등록하기

실업급여 총정리

해당 주소에 들어가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구직신청 하시면 됩니다.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워크넷메인 - 구인/구직

채용박람회 진행중인 채용박람회가 없습니다. 더보기

www.work.go.kr

 

2.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하기

실업급여 총정리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로그인해서 개인서비스→실업급여→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하기

퇴직 이전 준비 서류 (이직확인서, 자격 상실 신고서)를 준비해서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제출하고 승인이 되면 실업급여 수급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회사에 나오기 전에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이직확인서’, ‘자격 상실 신고서’ 등 미리 준비하기를 추천드려요! 괜히 퇴사하고 달라고 하기 껄끄러울수도 있으니까요.**

 

3.관할 고용센터 방문

본인 사는 거지주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과 구직급여 신청하면 완료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수급받을 수 없습니다.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해당 안됨)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재취업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실업급여 총정리

이 외에 많이 묻는 질문 모음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실직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정해진 지급일수보다 더 연장하여 받을 수 있나요?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재취업활동을 위해 비용이 드는데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취업촉진수당을 지원해드립니다.

-취업촉진수당은 어떻게 청구하면 되나요?

직업능력개발수당
월 1회 거주지 또는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에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광역구직활동비
광역구직활동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광역구직활동비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주비
취업을 위해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주비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